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 건 (창원)2012누19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토건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과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 및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그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가산세에 대하여 2013. 8. 13. 다시 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 갑근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대한 판단
5.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판단
① 피고가 2008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 중 OOOO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계정별원장에만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대표자 차입금 O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감액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8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2008 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