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사 건 (창원)2012누1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AA 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37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3. 한 증여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8. 9. 한 증여세 가산세 OOOO원 1) (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3.자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9.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증여세 가산세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구하는 OOOO원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OOOO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