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처분청 소속직원의 강박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처분청 소속직원의 강박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창원)2012누18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36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3. 한 증여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8. 15. 한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3.자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15.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증여세 가산세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