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56 선고일 2013.07.0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 건 (창원)2012누1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2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과세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