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파고가 2010. 10. 2. 원고 윤정주에게,같은 달 5. 원고 윤정 희에게,같은 달 6. 원고 이우금에게,. 같은 달 14. 원고 윤정인에게 한 2008. 7. 27. 귀 속 상속세 본세 1,342,408,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