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창원)2012누1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359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10.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1. 17.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1. 2. 1. 한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3. 2. 1.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O원, 2012. 12. 4.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에서 2011. 1. 17.자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011. 2. 1.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005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각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들이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12. 12. 4.,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3. 2. 1.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 가.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2 내지 34, 36, 38호증, 을 제24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수령하는'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하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소득대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 거래 중 2005년 및 2006년에 이루어진 거래번호 1 내지 4번에 해당하는 4건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하고, 해당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관하여, ①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1. 1. 17.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 2. 1.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②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1. 2.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였고 창원세무서장은 2012. 12. 4.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3. 2. 1. 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1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가산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가산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