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 복합건물을 양도한 원고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신고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거상업 복합건물을 양도한 원고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신고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창원)2012누1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33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 및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1. 5. 13.자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3. 2.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부부인 배CC과 조DD는 통일한 매도인(원고)으로부터 동일한 기회에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주택을 동시에 매수하였고, 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5. 5. 19. 김F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OOOO원에 매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는데, 2005. 6. 5.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가액(대지권 가격 제외)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07. 5. 31.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액을 OOOO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만의 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가격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가격비율은 35%(= OOOO원/OOOO원) 정도이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액 중 이 사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OOOO원(= OOOO원 × 0.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정도이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OOOO원이었으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에는 OOOO원으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실제로 매매계약일인 2009. 10. 13.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감정가)는 OOOO원 정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OOOO원보다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