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정원수 식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받을 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나대지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에도 지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종전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정원수 식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받을 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나대지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에도 지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창원)2012누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61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3. 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 기재된 각 2010. 9. 30. 및 2010. 10.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71. 4. 1.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주촌면에서 거주하고 있고, 망 문AA은 1981. 6.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심CC은 2005. 4.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000원, 연차임 000원에 임차하여 조경수 약 3,000주를 심어 재배하다가, 2009. 4. 30. 조경수를 모두 취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3. 2009. 5.경 촬영된 이 사건 토지 사진에 의하면, 복토를 하고 밭고랑을 내거나 농작물을 식재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잡풀이 자라난 나대지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7.경부터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원고는 2005. 7. 13. 동력경운기, 온풍난방기, 관리기를, 2006. 8. 7. 온풍난방기를 각 취득하였고, 2010년에 위 기계들의 사용을 위하여 면세유(휘발유 37ℓ, 경우 4,373ℓ)를 배정 받았으며, 2010. 1. 1.부터 2010. 9. 24.까지 18회에 걸쳐 000원 상 당의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3년 이상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대토 농지도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이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엽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홍DD, 이EE의 각 증언은,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2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2005. 4. 19.부터 2009. 4. 30.까지 정원수 식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2009.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밭농사를 위하여 밭고랑을 낸다거나 메주콩, 고구마가 식재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 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잡풀이 올라와 있는 등 나대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은 2009. 4. 30.부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5. 20.까지 약 20일의 기간은 경작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매수자를 물색하는 기간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곧 매도할 예정인 이 사건 토지에 수확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메주콩, 고구마를 심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09. 5. 20.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지상물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