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사 건 (창원)2012누1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1구합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매입주체: 갑이 원고의 지분(25%, 50,000주)과 황CC의 지분(10%, 20,000주)을 매입한다(자사주 취득이며, 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
2.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총액 OOOO원(원고: OOOO원, 황CC: OOOO원)이며, 세무서용 관인계약서에 준하는 제세공과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원고는 OOOO원 이하에, 황CC은 OOOO원 이하에 각 계약하되, 원고는 차액 OOOO원, 황CC은 차액 OOOO원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주민세 등]은 원고와 황CC이 부담한다.
3. 지급시기: 계약금 2003. 3. 24., 잔금 2003. 4. 15.까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는 주주 겸 대표이사이던 옥BB(주식 지분 25%), 주주 겸 이사이던 원고(주식 지분 25%), 주주 겸 감사이던 황CC(주식 지분 1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옥BB의 비자금 조성문제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 간에 갈등을 겪게 되자 원고와 황CC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서 탈퇴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3. 3. 2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옥BB와 사이에 원고와 황CC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합계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① 이 사건 합의서 서문의 '양수인' 항목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 'DD성형기 (주) 대표이사 옥BB'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 말미의 '서명·날인' 항목에도 'DD성형기(주) 대표이사 옥B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이 사건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매입주체' 항목에는 '자사주 취득이고, 매입대금은 회사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2003. 3. 24.경과 2003. 4. 1.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모두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자기주식 매입금액 OOOO원을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옥BB 개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인정되고,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이 사건 회사는 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03. 3. 21 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33,400주)을 OOOO원에, 황CC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76,720주)을 OOOO원에 각 자사주로 매입하되, 황CC으로부터 매입한 주식 중 장EE과 사이에 소송 중인 주식(56,720주)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매입한 자사주의 처분은 감자 또는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추후 기타 처리방법을 재논의하기로 결의하였고,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03. 3. 3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황CC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되, 매입한 자사주 중 소송 중인 주식(56,720주)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나머지는 그 취득과 동시에 감자절차를 밟기로 결의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주주이사로서 위 각 임시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위 안건에 찬성한 후 각 해당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3. 3. 21 자 및 2003. 3. 31 자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당시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FF가 2004 초경 또는 2005. 1 경 회계처리 또는 경찰서 제출용으로 이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자사주 매입결의 및 감자결의 등은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FF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D종합기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이 사건 회사의 2003. 3. 21.자 및 2003. 3. 31.자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구 상법 제341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5. 이 사건 회사는 황CC과 장EE 사이의 소송에서 황CC이 패소하게 되자 2004. 2. 12.경 장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56,720주)을 감자목적으로 O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고, 2004. 10. 19.경 장EE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① 2006. 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황CC, 장EE으로부터 2003.경 및 2004.경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 합계 110,120주[원고(33,400주) + 황CC(20,000주) + 장EE(56,72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동안 주주들의 복잡한 내부사정 등으로 자본 감자를 미루어 왔는바, 현재 주식평가금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므로 감자에 대하여는 2007년 이후로 이를 유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② 2007. 2.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보통주 110,120주를 임의로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2007. 2. 7. 경남신문에 자본감소 공고를 하였으며, ③ 그 후 2009. 10.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보통주 110,120주를 임의로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2009. 10. 14. 경남신문에 자본감소 공고를 하였으며, 2009. 11. 26.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실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마쳤다.
7. 원고는, 구 상법상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본문),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하는 경우(343조의2)가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구 상법이 규정하고 있던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취득을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법 제342조 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과 이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매입한 자사주의 처분에 관하여 향후 감자절차를 밟기로만 결의하였고, 그 후 2007. 2. 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자사주 110,120주의 임의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를 결의한 후 경남신문에 자본감소 공고를 하였으며, 2009. 11. 26.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실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직후인 2003. 3.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와 황CC 보유 주식을 자사주로 매수하여 취득과 동시에 갑자절차를 밟기로 결의하였고, 2003. 4. 1.까지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한 후에도 취득한 자사주 중 일부에 대하여 황CC과 장EE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③ 위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2004. 11.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교체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본감소 방법결정 및 소각절차가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뒤늦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고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나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그러한 절차 불이행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8. 원고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의제배당'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사주 취득의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구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구 상법 제341조 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