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약은 통상 임대차계약의 손해배상액으로 보기 어렵고,피고가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할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
이 사건 특약은 통상 임대차계약의 손해배상액으로 보기 어렵고,피고가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할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
사 건 (창원)2012나1804 공탁금출금출급청구권양도등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B대부 외2명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가 2010. 6. 11.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2773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중 1/2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틀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0. 6. 11. 창원지방법원 2010년금제2773호로 한 공탁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B대부, 창원시, 대한민국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2773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991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와 제1심 공통피고 주EE과의 임대차계약체결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10. 24. 제1심 공동피고 주E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 간 2008. 11. 10.부터 2011.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와 제1심 공통피고 주E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그 특약사항으로 "[II정량 정품 판매 등] 임차인이 주유소 운영과 관련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벌이나 행정벌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며,고의로 붙량 기름을 판매하여 적발되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임차인은 실질 손해 금액을 배상한다"(제7조 가항)는 약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 다).
3. 한편 원고는 2009. 4. 30. 제1심 공동피고 주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27994호로 전세금 000원, 존속기간 2008. 11. 10 부터 2011. 10. 31.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 다).
1. 원고는 2010. 3. 30. 제1심 공통피고 주EE에게 ”불량기름을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한편,2010. 6. 11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277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0. 6. 10. 제1심 공통피고 주EE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0카합335 건물등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9.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위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EE이 창원지방법원 2010차합401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은 2010. 9. 28 위 명도단행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0. 7. 16 제1심 공통피고 주EE과 피고 주식회사 BB대부,소외 김JJ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3258호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1. 1. 13. 위 법원은 제1심 공통피고 주E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피고 주식회사 BB대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그 판결은 2011. 2. 10. 확정되었다. 마 제1심 공동피고 주EE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주식회사 BB대부는 제1심 공동피고 주EE에 대한 대출원리금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7. 13. 제1심 공동피고 주EE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닥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9916호로 물상대위권 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7. 1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심 공통피고 주EE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00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0. 12. 6. 제1심 공동피고 주EE의 위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고,그 압류통지는 2010. 12. 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3. 피고 창원시는 위 다.항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주EE에게 부과한 과징금 000원에 대하여,제1심 공동피고 주EE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1. 1. 27. 제1심 공동피고 주EE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였고,그 압류통지는 2011. 1. 3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1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K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존재여부
2. 착오공탁인지 여부 가) 공탁법 제9조 제2항 은 ’착오로 공탁한 경우1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결정 참조).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이 사건 소중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2010. 6. 11자 공탁이 무효임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각하하고,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