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임
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임
사 건 (창원)2011누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376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7.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7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및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1999. 3. 27. 현재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신고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