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696 선고일 2012.02.02

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임

사 건 (창원)2011누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376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7.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7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동일기준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동일기준적용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및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가 1999. 3. 2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8. 6. 30. 공사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① 이 사건 1, 2토지는 1,040,000원(원/㎡), ② 이 사건 3토지는 39,000원(원/㎡)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즉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는 211,931,200원(= 1,018.9㎡ x 1,040,000원 x 1/5지분),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는 14,747,200원(= 70.9㎡ x 1,040,000원 x 1/5지분), ③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는 75,948,600원(= 9,737㎡ x 39,000원 x 1/5지분)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1999. 3. 27. 현재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신고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