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창원)2011누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89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9. 10.(’2009.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수사 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