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573 선고일 2012.07.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창원)2011누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89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0.(’2009.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수사 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AA이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할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터잡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제 와서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이AA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AA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원고 및 이AA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납부한 조세를 환급받는 등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