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의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52 선고일 2011.11.17

(1심 판결과 같음)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권리의 양도는 원고들이 양도당시 예상되던 손실을 줄이고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창원)2011누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실업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구합15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 XX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260.458,92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8,690,790,63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원고 정산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2,791,610원의 부과 처분 및 2007년 귀속 7,777,630.47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