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3 선고일 2011.07.07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창원)2011누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90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6. 판 결 선 고

2011.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8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0. 18.부터 경남 XX군 XX면 XX리 679에서 ’XX산업사’라는 상호로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산업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제주세무서장은 ○○산업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가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산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저11271 부가가치세 39,38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산업사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산업사는 2000. 8. 1. 이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8. 5. 31.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 그런데, ○○산업사에 대한 제주세무서의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의 조사 당시 이AA, □□산업사(구 AA산업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자인 강BB 및 △△농수산 주식회사(이하 ’△△농수산’이라 한다)의 세무관련 업무담당자였던 김BB은 이CC이 ○○산업사, □□산업사 및 △△농수산을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조사 과정에서 전력사용량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산업사의 사업장이 2002.경부터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업사, □□산업사 및 △△농수산은 모두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3. 원고는 2007. 7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산업사 측으로부터 제주산 고구마전분 4,500포를 포당 54,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산한 243,000,000원에 매입하여, 2007. 10. 25. 이AA의 은행계좌로 위 고구마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24,300,000원을 입급하고, 위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매입대금 중 134,000,000 원 및 100,000,000원을 각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2007. 11. 26. 및 2008. 4. 25.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될 당시에 수취인은 각 △△농수산 내지 □□농수산으로 기재되어있었다.

4. 원고는 2004.경부터 △△농수산 등으로부터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매입하였는데, 2004년 제2기,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및 2008 년 제1기 각 과세기간에는 △△농수산으로부터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매입하였고,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위 고구마전분을 매입하면서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사의 사업장은 2002.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던 점, ② 이CC은 ○○산업사를 비롯하여 △△농수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오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04.경부터 △△농수산과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거래하여 오면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만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④ 그런데, 원고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 당시 제주산 고구마전분 거래의 상대방으로 과거 지속적으로 거래해오던 △△농수산을 놔두고 △△농수산에 위탁 가공한다는 ○○산업사와 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증가된 수요에 맞추어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하여 △△농수산으로부터 이마 제주산 고구마전분 물량을 많이 확보해 둔 ○○산업사로부터 고구마전분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제주산 고구마전분의 매입처는 ○○산업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6, 제11호증의 각 기재 빛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경부터 오랜 기간 △△농수산과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거래하여 오면서, 오직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에서만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고구마전분 매입대금 243,000,000원 중 234,000,000원을 약속어음 2장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차액 9,000,000원에 대 해서는 그 지급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 ○○산업사가 실제로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 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