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창원)2011누1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23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9.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소는 앞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8. 9.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