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예금주 명의신탁을 한 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예금주 명의신탁을 한 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창원)2011나354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류AA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20. 선고 2010가합25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2. 판 결 선 고
2012. 8. 10.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7. 7. 12., 2007. 8. 9., 2007. 12. 4. 및 2007. 12. 5.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송금계좌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은 215,305,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215,3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금전송금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인지 예금주 명의의 신탁인지 여부
2. 예금주 명의신탁의 사해행위 여부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사해행위의 대상으로서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명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예금주 명의의 신탁을 증여로 판단한 잘못이 있어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