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 하므로,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면 족함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 하므로,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면 족함
사 건 (창원)2010나212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AA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5.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의 종료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한편 이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 틀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BBB가 위 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과다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조사결과가 통지되자 그 무렵 사실상 유일한 담보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가 추정되는 전득자인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 하므로,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구영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션의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사정들 중 피고가 2009. 6. 16. 이OO에게 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정FF으로부터 2009. 6. 26. 0000원을, 2009. 10. 8. 00000원을 각 빌린 사실, 피고가 이BBB의 아들 최GG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8. 12. 000원을, 2009. 8. 13. 0000원을, 2009. 8. 18. 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 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을나 제7 내지 16호증 제1섬 증인 최OO, 당심 증인 강OOO의 각 증언을 보태어보더라도 피고의 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5호증의 5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① 피고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최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2009 7. 30.)까지 이세화 명의의 가압류기업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위 가압류기업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한편 이BBB가 위 가압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2009.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을나 제10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9. 8. 6.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위 명도일로 예정된 2009. 8. 6.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잔금지급기일 당시 확정된 날짜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적어도 2009. 8. 6. 이후에 작 성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위와 같은 매수제의를 받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더욱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금액 000원인 이세화 명의의 가압류기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채권최고액 0000원인 이OO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0000원인 거창농협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위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 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채무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피고가 정FF으로부터 빌렸다는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BBB에게 위 매매대 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피고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행위이다. 피고는 이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기업등기를 말소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단지 이BBB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가압류기업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 잔금 중 일부를 정FF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그 이례성에 비추어 선뭇 믿기 어렵고, 나아가 나머지 잔금의 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⑥ 피고는 당시 이BBB에게 위와 같은 가압류채무나 근저당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 외에도 이BBB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⑦ 이BBB와 최EE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남 거창군 거창읍 OO리 0000로 유지한 채 ’OOOO’이라는 사업체도 계속 운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