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사 건 2025누1007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구합622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2. 8. 23.에 한 별지1 목록 각 국세(본세) 합계 59,012,570원, 가산금 합계 710,360원,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10,061,7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0~11행의 “예외사류”를 “예외사유”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를 추가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