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1 선고일 2025.08.20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인 보험료가 피상속인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증여재산과 별도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5누100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5. 원고들에게 한 2021. 10. 귀속 제1심 판결문[별지1] 목록에 기재된 상속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원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들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고치는 부분

○ 4쪽 아래에서 1, 2행 “원고 a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① 계좌)” ⇨“원고 a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2-1382-2532-31, 이하 ‘① 계좌’라 한다)”

○ 5쪽 2행 “(② 계좌)” ⇨ “(303-3551-6319-11, 이하 ‘② 계좌’라 한다)”

○ 5쪽 3행 “(③ 계좌)” ⇨ “(303-3551-6339-11, 이하 ‘③ 계좌’라 한다)”

○ 5쪽 4행 “②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 “② 계좌가 2020. 7. 3.경 만기에 이르자”

○ 5쪽 5행 “(④ 계좌)” ⇨ “(032-0061-9112-91, 이하 ‘④ 계좌’라 한다)”

○ 5쪽 6행 “③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 “③ 계좌가 2020. 7. 13.경 만기에 이르자”

○ 5쪽 7행의 ”(⑤ 계좌)“ ⇨ ”(032-0062-0517-91, 이하 ‘⑤ 계좌’라 한다)“

○ 5쪽 16행부터 6쪽 17행까지의 부분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일방 배우자 명의의 급여가 타방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2년 6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체된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2016. 7. 1. 처인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보험료 2억원을 한차례 이체한 사안으로, 이체기간, 이체횟수, 이체된 금원의 명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aaa는 전업주부로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수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2억 원은 2016. 7. 1. 이 사건 보험료로 예치되었다가, 2019. 8. 경 만기 도래 후 2021. 7.경까지 대부분 원고 aaa 명의의 여러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반복하여 운용되었으며, 2021. 7.경에서야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③ 이 사건 보험의 만기 후 원고 aaa 계좌에 지급된 만기환급금이 피상속인이 지급한 이 사건 보험료와 성질상 같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이 이른바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위 만기환급금과 이 사건 보험료의 성질을 같은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만기환급금의 수익자는 원고 aaa인 반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원고 aaa의 법정상속인(만일 원고 aaa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원고 aaa의 상속인이 되어 그 수익자가 된다)으로서 그 귀속주체가 다르고, 보험사고의 발생 유무와 만기 도래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귀속주체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험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질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21. 7.경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2억 원은 그 직후인 2021. 8.경 피상속인과 원고 aaa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bbb, ccc에게 각 1억 원씩 이체되어 증여신고된 점, ⑤ 기록상 피상속인이 2016. 7. 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이체할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과 같이 그 명의를 달리하여 자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7.경 피상속인에게 반환될 예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보험료 이체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2016. 7. 1.자 이 사건 보험료 이체의 성격을 부부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은 2016. 7. 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나. 추가하는 부분

○ 7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소득, 재산, 거래 등)에 대해 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에 대하여는 그것이 다시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을 때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비롯한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단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대상인 상속재산에 이를 포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주장처럼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반환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위 2억 원이 원고 bbb, ccc에게 각 1억 원씩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위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2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과 2021. 6. ~ 7.경 원고 aaa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성질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데, 위 돈의 성질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1)에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을 고려한다면, 더욱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교부한 2억 원의 돈과 그 후 원고 aaa가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돈이 동일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과된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나 과세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