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1심 판결과 같음)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사 건 2025누1005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ZZ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509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85,056,660원, 농어촌특별세 17,011,330원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612,550원, 농어촌특별세 11,522,510 원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12줄부터 13줄까지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를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면”으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