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51 선고일 2025.07.10

(1심 판결과 같음)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사 건 2025누1005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ZZ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509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85,056,660원, 농어촌특별세 17,011,330원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612,550원, 농어촌특별세 11,522,510 원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12줄부터 13줄까지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를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면”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조합 대신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조합을 설립하지 않거나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나 빌라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원고와 같은 영세건설업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를 빠뜨렸을 뿐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같은 영세건설업체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대물변제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에서 시공사에게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건축 사업의 사업주체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실제 원고가 재건축을 한 “○○빌라”와 “△△하이츠빌라”의 구성원들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빌라”와 “△△하이츠빌라”의 시공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에게 주택을 대물변제한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만 대물변제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