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상가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상가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상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상가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상가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109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7,188,31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6줄의 “앞서 든 증거에”와 “을 제2, 3호증의” 사이에 갑 제42, 4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2줄 및 1줄의 “백ㅁㅁ“을 ”백ZZ”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2줄의 “주장하나,”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XX동 상가를 매수한 자금의 원천이 된 것으로 보이는 부산 AA구 AA동 20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비용과 이후 위 토지에 신축된 상가 건물의 신축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9년경부터 XX동 상가를 매수한 2013년 경까지 백ZZ에게는 7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는 원고의 소득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6줄의 “주장하나,”와 “제출된” 사이에 “① 백ZZ에게 1999년경부터 AA동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시점인 2010년경까지 약 6억 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게는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매수한 울산 남구 SS동 1575-14 토지(취득가액 약 5억 3천만 원), 울산남구 DD동 712-28 토지(취득가액 약 1억 5천만 원), 울산 남구 CC로 45, 115동 2303호(취득가액 약 3억 8천만 원)의 각 취득자금에 더하여 AA동 토지 및 건물의 취 득자금까지 전부 부담할 정도의 소득이 있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백ZZ은 AA동 상가를 신축할 무렵인 2012. 6.경 주식회사 00은행에 AA동 토지 및 AA동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약 2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대출을 받아 AA동 상가를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3줄부터 1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2022. 10. 5. 피고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8. 7. 31. XX동 상가의 매도자금을 백ZZ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확인서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확인서가 갖는 사실상ㆍ법률상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그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위 확인서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는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여된 자금의 출처, 수증자, 수증 후 사용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원고의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후 세무사를 통해 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확인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것이라거나 위 확인서가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