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4누10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26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2쪽 2줄부 터 3쪽 5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 2항 및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7. 10. 26.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위 매매계약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는 없다.
4.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위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1)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인 2006. 9. 11. 위 토지에 관하여 농소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증명자료만으로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위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