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됨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됨
사 건 2024누106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Z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구단578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09,5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0행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제1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며,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1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BB건설은 2021. 8. 6. D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건축물해제허가서를 발급받았고, 2021. 8.~9.경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제1건물 또한 철거되어 멸실되었다.”
○ 제1심판결 2쪽 2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최초 신고·납부세액 247,392,512원을 62,383,004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그 차액인 185,009,50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쪽 1행의 “그 청구가” 뒤에 “2023. 4. 26.”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6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21. 1. 28.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 BB건설과 수정·추가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만을 BB건설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제2건물은 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건물은 겸용주택이지만 주택 부분 면적이 커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③ 이 사건 제2 건물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제2건물이 철거된 후 2년 이내의 나대지 상태로 매매한 것과 동일하므로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1. 1. 28. BB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BB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330,000,000원, 잔금일을 2021. 4. 9.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21.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수정/추가 협의서’를 작성하였다.(아래 표 생략)
② BB건설은 2021.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 채무자 BB건설, 근저당권자 E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21. 6. 2.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 2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2021. 8. 내지 9.경 함께 이루어졌다.
④ CC건설은 2021. 9. 15.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계약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13,000,000원, 세액을 1,3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건물은 양도일(2021. 4. 9.) 당시 현존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4쪽 16행의 “이루어졌다”를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2021. 4. 9.) 당시 이 사건 제2건물은 현존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7행의 “이 사건 제2건물을” 뒤에 “철거하기로 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21행의 “된다” 뒤에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이미 철거된 건물과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앞에서 본 조세 감면규정의 통일적 해석, 엄격해석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적·균형적인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BB건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BB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 대출 문제와 일시적인 자금 경색, 소유권 이전 후 건물 철거의 원칙 등을 이유로 원고와 다시 상의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BB건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1. 6. 2. CC건설과 위 제2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BB건설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종국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BB건설은 이 사건 제2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E협동조합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위 제2건물에 관한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5쪽 10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 및 이 사건 제2건물이 일체로서 연결된 사실상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각 면적 120.84㎡), 지상 2, 3층은 단독주택(각 면적 120.84㎡)이며, 2010. 5. 6. 지상 1층 부분이 증축(면적 12.88㎡)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으로서, 지하 1층(면적 38.25㎡), 지상 1층(면적 118.11㎡), 지상 2층(면적 81.33㎡)이다.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은 공부상 별개의 건물이고,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며, 기록상 이 사건 제1건물의 대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이 사실상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