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24누10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WW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2.1. 선고 2022구합680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1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의 부과처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갑 제4, 9∼13, 15, 1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 YY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6년, 2017년, 2019년경의 각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YYY 사이에 작성된 2004. 4. 1.자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6억 5,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YYY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YYY가 실제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04. 4. 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매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액과 맞지 않게 된 것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할인해준 데 따른 결과로 보이고, 그 외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있어 처분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② 2004. 4. 1.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5,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YYY의 증언과 제1심법원의 서생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및 무통장입금 전표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5. 12.경 YYY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2004. 5.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YYY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원고의 보유 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미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YYY는 2004. 4. 1.자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314-, 314-1 답 2필지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 줄 개월 수 부족으로 매도인에게 그대로 둘 수밖에 없으며 일자가 지나면 하시라도 매수인이 제반 서류(인감)을 요구할 때는 해줄 것을 약속함. 그리고 개월 수가 지나 바로 매도할 때는 이익금에 돈을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 특약사항은 원고가 YYY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원고는 일부 토지에 대한 보유 기간이 도과한 뒤에는 언제든 YY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YY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2014. 3. 15.경 LLL라는 개발업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부 매도하였고, LLL는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여러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 부분은 YYY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감수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위 진술과 원고가 YYY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5. 8., 2015. 10. 28. YYY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경료한 점까지 고려하면, 2016년, 2017년,2019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YYY 또는 LLL로 봄이 타당하다.
⑤ YYY의 증언에 의하면, YYY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4. 5.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장을 작성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했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LLL에게 매도하기 전까지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6년, 2017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금액 중 약 2억 5,300만 원을 납입하였다.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출한 세금에 대해서는 YYY 및 LLL가 해당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하는 차용증 내지 책임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YYY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까지 부담하였다는 점은 YYY가 2004. 4. 1.자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전부 양도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⑥ 이 사건 각 토지의 2016년, 2017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류와 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과세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YYY의 증언과 원고의 아들 OOO, D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적부심사 절차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실질 당사자인 YYY 측에서 진행하였고, 다만 소유 명의자(즉, 양도인)가 원고로 되어 있던 관계로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납부 신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YYY 측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고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적부심사 단계에서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YYY 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다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 3623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경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정,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뒤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당시까지는 자신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