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이는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이는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4나116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8. 2. 5., 2018. 3. 12., 2018. 3. 30., 2018. 6. 8. 각 100,000,000원, 2018. 8. 7. 50,000,000원, 2018. 8. 30. 310,000,000원, 2018. 9. 3. 150,000,000원, 2018. 9. 4. 100,000,000원, 2018. 10. 29. 9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091,690,4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5행 이하의 “이 사건 이체행위”를 모두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5행의 “1,091,690,480원”의 뒤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박BB은 매수인 진
○○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1억 원을 무상 증여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091,690,480원(이 사건 조세채권 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볼 때,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채무자인 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또는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박BB 사이에 이 사건 각 이체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박CC과 박BB(19
○○ 년생)은 형제지간이고, 피고(19
○○ 년생)는 박CC의 아들인바, 박BB과 피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② 박BB은 2003. 3. 10. 이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
○○ ’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가 2008. 2. 22. 위 모텔 영업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고, 200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 협동조합중앙회)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박BB은 이 사건 계좌 개설 무렵 피고로부터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모텔 영업을 위한 사업상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시작되기 전인 2018. 2.경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 보면, 대다수의 지출행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원리금 변제, 모텔 영업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제세 공과금 등에 해당한다(을 제13호증).
③ 기록상 피고가 박BB과 위 모텔 영업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였다거나, 위 모텔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결정,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입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④ 피고가 2017년, 2019년, 202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이 사건 계좌로 세 차례 환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합계가 598,210원(= 209,860원 + 142,750원 + 245,600원)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각 증거들, 특히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볼 때,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신탁자인 박BB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채무자인 박BB에게 모두 반환된 셈이므로, 원고가 박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이체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2018. 2. 5.부터 2018. 10. 29.까지 이 사건 계좌 등으로 합계 11억 원이 입금되었다.
② 이 사건 계좌에서 2018. 8. 31. 2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5,000만 원이 각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진
○○ 에게 지급되었다. 박BB과 진
○○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그보다 4억 원 높은 36억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가, 그 차액 4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이 사건 계좌의 2018. 2. 5. 현재 예금 잔액은 171,949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종료될 무렵인 2018. 11. 1. 현재 예금 잔액은 17,397,517원에 불과하다(을 제3호증, 2025. 5. 22.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대부분이고, 약 7개월만에 위 4억 원을 포함하여 약 9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현금’ 또는 ‘대체’로 인출되었다.
④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지점은
○○ 시
○○ 면
○○ 로
○○ 에 위치한
○○○○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
○○ 시
○○ 길
○○ 에 위치한
○○○○○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
○○ 시
○○ 로
○○ 길
○○ 에 위치한
○○○○ (코드번호 [000] 000000),
○○ 시
○○ 로
○○ 에 위치한
○○○○
○○ 지점(
○○ 지점 코드번호 [000] 000000),
○○ 시
○○ 길
○○ 에 위치한
○○○○
○○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
○○ 시
○○ 로
○○ 에 위치한
○○○○
○○○ 지점(코드번호 [000] 000000)이다. 위 지점들은 모두 박BB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 시와
○○ 시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7. 10. 1.까지는 울산
○○ 군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4. 6. 11.에는 울산으로 전입하였으며, 2017. 11. 8.부터는 울산
○○ 구
○○ 로
○○ (
○○○)을 소재지로 하여 ‘
○○ 상운’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 시 및
○○ 시와 거리가 떨어진 울산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일시에도 피고가 위 지점들이 위치한
○○ 시나
○○ 시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박BB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