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1364 선고일 2025.10.22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나113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을 643,544,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3,54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의 당초 청구취지는, △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708,80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판단내용을 삭제,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3쪽 12행의 “18,650원”을 “18,390원”으로, “1,002,189원”을 “1,001,929원”으로 각 고친다.

○ 4쪽 5 내지 7행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3억 8,64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재 부분을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라 45%의 세율을 적용하여”로 고친다.

○ 4쪽 18행의 “2022. 4. 13.”을 “2022. 4. 15.”로 고친다.

○ 5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후 ○○동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관리번호: ○○세무서 2023-○○)가 진행되어 2024. 10. 2. 원고(○○세무서)에게 264,026,09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

○ 5쪽 6행의 “14호증”을 “14, 15호증”으로 고친다.

○ 5쪽 17행의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를 “사해행위로서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43,544,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643,54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7쪽 15행의 “이 사건 이체행위 중 708,801,500원 부분의”를 “이 사건 이체행위의”로 고친다.

○ 7쪽 18행의 “그 법적 성격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를 “이 사건 이체행위는 박BB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박BB과 피고 사이에 위 금원의 증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체행위 또는 그중 708,801,500원 부분을 분리하여 그 법적 성격을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박BB이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박BB이 피고에게 이체한 19억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향후 취득하고자 한 부동산 가액의 절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8쪽 14행의 “피고는”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

○ 8쪽 17행의 “있다.”를 “있다(피고 제출의 2023. 5. 11.자 답변서 3쪽 참조).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박BB은 박BB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박BB 소유의 예금채권의 관리·처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위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등 박BB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 9쪽 3행의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부터” 뒤에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 9쪽 4행의 “송금한 것으로”부터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위 19억 원 중 대부분을 ○○동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2021. 7. 26. 잔액인 6,794,929원만을 박B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

○ 9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

○ 9쪽 14행의 “송금”을 “증여”로 고치고, 15행의 “이 사건 이체행위에 수반된 증여부분은”을 “이 사건 이체행위는”으로 각 고친다.

○ 9쪽 20행 내지 10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708,804,5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이체행위 전부가 증여에 해당하고, 박BB이 이 사건 이체행위로 피고에게 19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후 위 19억 원 중 일부 금원이 박BB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박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금원을 박BB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10쪽 9행부터 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다. 사해의사 및 악의

1.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또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박BB이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반면,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갑 제4, 1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에 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1쪽 2행의 “따라서”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박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위를 살펴보면, 박BB이 부동산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직원으로부터 세무사 천DD을 소개받았고, 천DD은 울산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어서(2020. 12. 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로 지정되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여서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박BB에게 하여 박BB이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리를 천DD에게 의뢰하였다는 것으로[피고의 2024. 10. 4.자 준비서면, 을 제18호증(천DD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참조], 이에 따르면 박BB은 자신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11쪽 6행부터 20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11쪽 21행부터 12쪽 16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박BB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새마을금고 예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1세대 2주택자로서 어느 정도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고, 그 이체행위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새마을금고 예금 채권의 대부분을 인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박BB의 적극재산은 약 1억 6,900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박BB은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재산처분 행위인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박BB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세금 납부, ○○동 부동산의 원활한 매수 등의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하여 박BB의 자금을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박BB에게 피고에 대한 증여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박BB의 배우자인 피고는 박BB으로부터 통장 및 입출금 카드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박BB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위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 명의 계좌로 박BB의 사실상 모든 재산을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비록 박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장의 추가 양도소득세 납부 경정·고지가 있었고, 위와 같이 예정신고가액으로 산정된 589,059,750원은 천DD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세법 관련 법령의 내용과 요건을 착오하여 산정된 것으로, 박BB 입장에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 및 그 액수에 관하여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이체행위는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무렵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박BB이 주식회사

○○ 홀딩스로부터 매매잔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인 2021. 6. 10. 이루어졌고, 그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이 성립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이체행위로써 박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그 양도소득세 589,059,750원도 박BB이 아닌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BB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예상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이체행위에 대한 박BB의 사해의사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더하여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서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는 박BB의 사해의사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참작할 요소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박BB의 사해의사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그와 같이 살펴볼 때 박BB은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이체행위에 나아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④ 박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추가 양도소득세 732,843,066원)이 완전히 확정1)되기 이전에 예정신고한 589,059,750원의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원 대부분을 ○○동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과세관청이 박BB에게 위와 같은 추가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2023. 3. 9.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이체행위로서 송금된 돈의 사용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 사건 이체행위, ○○동 부동산 매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2) 등 위에서 인정한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BB은 위 589,059,750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사해의사를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어 보이므로, 결론적으로 박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다. 』

○ 12쪽 18행부터 14쪽 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피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선의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상당액이 박BB 명의로 ○○동 부동산의 지분 1/2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고, ○○동 부동산에 관한 박BB 명의의 1/2 지분은 박BB의 적극재산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박BB이 변제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275,110,000원에 매각되었고, 그중 264,026,090원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며, 공매절차를 통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므로(국세징수법 제91조), 피고와 박BB은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동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 1/2 상당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박BB이 위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 14쪽 9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3. 3. 박BB에게 2022. 3. 31.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843,066원(= 본세 639,758,240원 +가산세 93,084,82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 과세관청이 2024. 10. 2. ○○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부터 264,026,090원을 수령함으로써 박BB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우선 충당되므로3),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8. 20.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643,544,070원[= 본세 375,732,150원(639,758,240원 –264,026,090원)+ 가산세 267,811,920원]이고(원고 제출의 2025. 8. 21.자 참고서면 첨부서류 참조), 이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른 증여액 중 708,801,500원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6. 10. 체결된 708,801,5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643,544,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43,54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