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부동산 매매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원BB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서AA과 주식회사
○○ 홀딩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원BB와 주식회사
○○ 홀딩스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315,000,000원, 피고 원BB는 2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서AA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원B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각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행의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사용승인일 2017. 9.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6행의 “2022. 4. 13.”을 “2022. 4. 1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2017년경
○○시
○○구
○○동 소재 건물 건설 사업에 투자한 자산 17억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였고, 이후 실제로 위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제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위 17억 원 상당의 투자자산이 채무자 회사의 2017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다가 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서 삭제된 사정이 있으나(갑 제27, 28호증), 위 투자자산의 취득 또는 회수 경위 및 사용처 등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들(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에 첨부된 금융자료 포함)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채무자 회사가 2017. 12.경 이래로 2018년경까지 위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쪽 5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1쪽 7행의 괄호 안 끝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관련 이자는 채무자 회사 또는 채무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장CC, 이DD 측이 변제하였고, 원금은 2019. 6. 19.
○○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포함하여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2쪽 7행의 끝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2019. 6.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한 뒤, 그로부터 9개월여 경과한 후인 2020. 3. 31. 폐업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5쪽 아래에서 2행부터 1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3억 1,500만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이 2억 9,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이 법원 4차 변론조서 참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16쪽 11행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 말소 당시까지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억 9,000만 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원BB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이 법원 3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의 피고 서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원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