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682 선고일 2024.07.11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누106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514,31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법리(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를 토대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 부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법률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명백한 점(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비용 등을 사실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그 문언과 다른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사업장의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산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대용역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위 임대수익금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과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