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구합5011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2쪽 13줄에 있는 “제4항”을 “제5항“으로 고치고, 제2쪽 13줄부터 14줄까지에 있는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2줄에 있는 ”6호증“을 ”6,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11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만이 확인 가능한 갑 제28~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항상 상당한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주금은 원고의 고모할머니인 aaa를 통하여 조달되었고, bbb이 주금 전부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보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고유 재산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