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선고일 2022.09.07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10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66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2 내지 제17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기재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표 내의 각 “한국토지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각 고친다.

○ 7쪽 13, 14행의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원고가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로 고친다.

○ 9쪽 2행의 “OO보의”를 “OO고의”로 고친다.

○ 9쪽 16행의 “세금계약서상의”를 “세금계산서상의”로 고친다.

○ 10쪽 5행의 “사실상”을 “1인 주주로”로 고친다.

○ 12쪽 6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피고 측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까지 한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