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시체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아님
부가가시체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4.9.4.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710,740원을 무납부고지 하였고 해당 무납부 고지서는 2024.10.11. 청구인의 자택 에서 청구인 본인에게 최종 교부송달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4.9.30.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10. 11. 불복청구 대상 처분의 부존재 사유로 각하되었으며 202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성명불상자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5.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