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취소 청구

사건번호 부가-국세청-2024-0057 선고일 2024.11.18

부가가시체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24.1.10.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상품 중개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24.7.15.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856,500원을 정기확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고, 2024.9.24.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4.9.4.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710,740원을 무납부고지 하였고 해당 무납부 고지서는 2024.10.11. 청구인의 자택 에서 청구인 본인에게 최종 교부송달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4.9.30.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10. 11. 불복청구 대상 처분의 부존재 사유로 각하되었으며 202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성명불상자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5.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 다. 청구인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이 건 부가가치세는 확정되고 청구인이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신고한 대로 납부하 라는 무납부고지를 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만을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할 뿐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