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 25.5톤 덤프트럭을 가지고 골재를 운반해주고 운임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골재운반용 덤프트럭 외에 출장 등을 위하여 업무용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 추가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할 차량은 9인승 내지 11인승 상당의 차량임
2. 질의내용
○ 골재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송용 트럭 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인승과 11인승의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해당 9인승과 11인승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