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평가대상법인의 부실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
• □□저축은행은 □□금융지주가 100% 출자하여 2011.12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의해 ‘인수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실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2012.1월 이전받음
* 이전받은 자산․부채의 가액은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 상당액 중 일부를 보전받음
○ 인수 직후 인수채권 임의 자체평가
•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에 대한 인수(계약이전)거래가 완료된 직후 인수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공정가액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 당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산․부채로 확정된 가액보다 공정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평가차액을 아래와 같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영업권을 추가 계상함
(차) 영업권 210억원 / (대) 대손충당금 210억원
* 인수대상 자산의 개별취득가액은 예금보험공사와의 기본합의서에 개별자산별로 가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210억원은 인수 직후 □□저축은행의 임의평가차액임
○ 다른 저축은행과 합병예정
• 비상장법인 □□저축은행과 비상장법인 ■■저축은행은 각각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며, 현재 합병을 추진 중임
• 상증법 제63조, 상증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증령 제55조에 따라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인수(계약이전)한 직후 인수한 해당 대출채권을 자체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 공정가치 감소분 21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가액을 ‘영업권’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 계상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차) 영업권 210억원 / (대) 대손충당금 210억원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2012. 2. 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2. 적용 범위
(2-1)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이 준칙을 적용한다.
(2-2)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한다.
9. 영업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