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3-81 선고일 2013.03.05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〇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질의관련 당초 거주주택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 2011.7.4.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현재 장기임대주택만 보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 질의관련 장기임대주택

• 인천시 다세대 5채

* 2006.1월~3월 취득하고 2006.4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6년간 계속하여 임대 중

* 조특법 §97, §97의2, §98조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

2. 신청내용

○ 중과세 배제대상 장기임대주택(소령 §167조의3①2호)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해당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소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6.29>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중간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