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53, 201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53, 2012.12.20.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996.06.04.: 시어머니 A아파트 취득
• 2012.11.01: 시어머니가 A아파트를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
2. 신청내용
○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 수증자별 과세문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