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인(子)과 그 친족(父, 孫)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父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주식가치 증가분)이 상증법 제47조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여부
○(갑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것이므로 합산대상임
○(을설)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영리법인에 한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는 것은 주주의 주식가치가 아닌 본래 증여재산에 한정되므로 합산배제대상임
2. 신청내용
① 2011.11.9. 본인은 父母로부터 현금 6.6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② 2013.5.13. 본인은 父로부터 채권 4.6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011.11.9 당초 현금증여 합산)
③ 2013.6.20. 본인과 그 친족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父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증여로 인해 증가된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비과세(제46조), 과세가액 불산입(제48조, 제52조, 제5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증여재산공제)와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