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채권자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이 되었으나, 해당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13.07.10.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금액의 22%는 현금 변제하고, 78%는 출자전환하여 채무변제에 갈음함. 이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은 채권금액 5,000당 1주를 발행함.
○ 출자전환의 절차는 당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 및 대행예탁의 업무를 의뢰하여 당사가 채권자로부터 실명증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주식계좌를 수령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면 본인 및 주식계좌 이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채권자에 주식을 교부함.
• 채권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채권자별 실명증표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임시로 주식을 보유한 후 실명증표 등을 수령한 후 각 채권자에게 주식을 교부함.
ㅇ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은 회생계획인가일에 주주의 권리가 발생되고 주식수가 확정되었으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주식을 교부할 수 없어 당 법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연락이 되어 실명확인 등을 거쳐 교부하는 경우,
• 교부시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주식가치변동이 발생하는바, 주식가치 변동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