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2 제2항의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을설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10,000백만원
•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율은 분기단위 연 복리 1.9%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7.11.24.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8.9041%에 해당하는 금액(10,890백만원)을 일시 상환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04.5.24~2017.10.23.
○(주)GG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전환권)의 분류에 대한 금감원 답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부채와 자본으로 분리하여 인식
-부채부분의 공정가치
․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적용 할인율: 8.2%
․ 만기상환금액(10,890백만원)의 현재가치금액: 7,632백만원
• 자본부분 금액
․ 사채권면총액에서 부채부분 공정가치금액을 차감한 금액
․ 자본잉여금 계상금액: 10,000백만원 - 7,632백만원 = 2,368백만원
○갑은 父와 함께 2013.5.24. 상기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중 55%를 인수인으로부터 4% 프리미엄에 매입
매입자
발행법인과 관계
매입비율
매입금액
주식지분율
갑
최대주주
27.5%
110백만원
0.67%
갑의 父
상동
27.5%
110백만원
12.43%
나.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전환금지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발행이율과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으로 평가하는바(상증령 §58의2②1호가목)
*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
할인율의 적용: Min [ R, r]
R: 사채발행이율, r: 적정이자율(8%), n: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기간
-이 경우 만기 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1.12.2.)
-이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갑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회사의 부채부분 공정가치(7,632백만원)
(을설) 사채발행조건의 사채발행가액(사채권면총액의 100%, 10,000백만원)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③ (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