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2.11.15. 특수관계인 1인인 안AA이 정AA외 2인에게 ZZ산업㈜ 주식 23,785주(지분율 7%)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13.01.11. 안BB 등 3인은 ZZ산업㈜의 공동대표로서 보유주식 242,875주를 @111,780원에 ZZ산업㈜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3.01.31.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인별 주식 양도 내역】
주주
관계
양도 주식
양수자
주식수
지분율
양도금액
(단위:백만원)
합 계
242,875
71%
27,148
안BB
형제자매
72,815
21%
8,139
ZZ산업㈜
안CC
형제자매
72,455
21%
8,099
안DD
형제자매
24,280
7%
2,714
안EE
형제자매
73,325
22%
8,196
안AA
형제자매
23,785
7%
2,658
정AA외2
○ ZZ산업㈜(양수법인)
• 자본금 340백만원, 발행주식총수 340,000주(액면가액 @1,000원)
• 업종: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종목: 점포(자기땅)
• 최초 양도당시 자산평가 및 보유비율
* 11.12.31. 시점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서 이후 변동내역은 없음
구 분
장부가액
(백만원)
기준시가 평가 재무상태표
평가액
%
토 지
614
32,880
93.3
기타자산
2,380
2,380
6.7
자산총계
2,994
35,260
100.0
• 매매대금 27,148,568,000원(242,875주 × @111,780원)
• 양도자와 양수자와의 관계: 특수관계자(주주와 발행법인)
2. 신청내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을 50% 이상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2호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2. 삭제 <1995.12.30>
3. 삭제 <2003.12.30>
4. 삭제 <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규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호~10호 생략)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 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