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3-178 선고일 2013.06.25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제외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가. (재)SS장학재단은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주)HH 주식(00주)와 (합)CC 주식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총자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

• (재)SS장학재단은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확인요청을 하려고 함

나.2013년부터 성실공익법인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하며, 확인요청 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3.1.1. 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2011.7.25, 2012.2.2, 2013.2.1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3.2.15>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3.2.15>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2000.12.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2.2.2, 2013.2.15>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12.30>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2013.2.15. 개정된 것)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2013.2.15.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2.2>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2013.2.23. 신설)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