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3.9.; ○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사실관계
2002.10월
2007.12월
2011.10월
?
△
△
△
▲
종전주택
취득
조합원입주권
취득
조합주택 사용승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2002.10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7.12월 조합주택 입주권 매입
• 2011.08월 본인, 안양에서 진주(지방)으로 전근
• 2011.10월 조합주택 사용승인되었으나 임대함
• 2011.12월 子 양육을 위해 진주로 전학(당시 초등 4학년)
※ 세대구성원: 본인(여), 시모, 남편, 자(7세) 시모(77세)는 고령으로 아이 교육과 양육 곤란
• 조합주택의 전세기한 도래되어 본인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조합주택에 입주 예정
ㅇ 질의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초등학교 취학 및 양육 등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03.0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
[질의요지]
• 취학 및 직장변경으로 재건축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2주택 중과세 배제 여부
[사실관계]
• 2002년 갑은 이혼하여 딸(2003.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과 둘이 살고 있으며 당시 서울 ○○병원 근무
• 2003.06.12. 갑이 서울 송파 풍납동 소재 A아파트 취득 거주
• 2006.08.11. 갑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입주권 취득
• 2008.10.14. 갑과 딸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아파트로 이사하고 딸은 강남구 소재 □□학교로 전학
• 2008.11.27. 갑이 A아파트 양도
• 2009.05.. 갑과 딸(초등학생 10세)이 제주도로 이사(B아파트에 약 7개월 거주)하여 6월에 제주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고 딸은 제주 소재 특수학교인 ◇◇학교로 전학
* 입주권이 아파트로 된 B아파트에 1년간 거주를 하여야 했으나, 장애아동의 특수학교가 주거지역에 없었으며,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기어려운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딸의 진학과 함께 직장을 옮기게 되었음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2007.12.31. 법률제8825호)제104조제1항제2의5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