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992.12.29. 母 NN(35년생)은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현재 보유, 이하 “S아파트”)
-2004.10.4. 子 LL은 의정부시 동0아아파트 취득(2006.4.27. 양도*, 이하 “D아파트”)
* 2006.4.27. 양도한 D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2006.7.13. 子 LL과 그의 처는 각 2/1지분씩 공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주공아파트 취득(2013.5.15. 양도, “쟁점아파트”)
○ 주민등록상황
-1998.3.31. 이전: 자 LL과 모 NN 동거
• 1998.4.1.~1999.01.21. 자 LL 모 NN 별도세대 구성
• 1999.01.22.~2003.06.24. 자 LL과 모 NN 김포시 등에서 동거
• 2003.06.25.~2006.5.10. 자 LL과 모 NN 동아아파트 등에서 동거
* 이 기간 중 모 NN은 단독으로 S아파트와 D아파트로 2차례 일시적(14일, 15일)으로 전출․입하여 자 LL훈과 별도세대 구성
• 2006.5.11.~현재. 子 LL과 母 NN S아파트에서 동거
* 이 기간 중 약 1년(2010.2.25.~2011.3.2.) 동안 子 LL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母 NN과 주민등록상 분리
나.1주택(D아파트)을 소유한 자가 1주택(S아파트)을 소유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1주택(D아파트)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子가 母로부터 분가한 후 다시 어머니와 합가하는 경우로서
-합가 후 5년 이내에 子의 종전주택(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노부모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