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83 선고일 2012.03.21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1990.7.27. 경기도 00시 00면 00리 92-5 대지 (이하 “쟁점토지”) 1,807㎡의 지분 1/2 취득, 2003.10.14. 나머지 지분 1/2 취득

• 2011.12.6. 쟁점토지 양도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②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법 소정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