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1990.7.27. 경기도 00시 00면 00리 92-5 대지 (이하 “쟁점토지”) 1,807㎡의 지분 1/2 취득, 2003.10.14. 나머지 지분 1/2 취득
• 2011.12.6. 쟁점토지 양도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②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법 소정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