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등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72 선고일 2012.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계산방식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3.18., 서면4팀-1004, 2007.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자녀 수증내역

• ’10. 4월 비감면분 토지 35,250천원 수증

• ’10. 5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28,700천원 수증

• ’12. 1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18,858천원 수증

2. 신청내용

○ (질의1) 2차 증여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3차 증여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감면분, 비감면분을 동시에 증여할 경우와 시차를 두고 증여할 경우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⑧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3.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O 서면4팀-1004, 2007.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