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456 선고일 2012.11.21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95.10.27. 신청인 은 서울 중랑구 묵동 xxx 재건축아파트를 일반분양계약함(계약시 거래대금 1억원 정도)

○ ’99.06.07.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청산함

○ ’12.10.25. 재건축아파트를 227백만원에 양도함

2. 신청내용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당시의 실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