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대상 직계존비속간 농지의 증여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301, 2009.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첨부한 증여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의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 검토일 현재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질의쟁점: 수증자인 자 ◆◆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2. 신청내용
○ 증여대상 농지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증여자
수증자
1
인천 00구 00동 484
답
4,083㎡
父 ☆☆
子 ◆◆
2
〃 485
답
4,119㎡
〃
〃
3
〃 486-1
답
1,246㎡
〃
〃
합계
9,448㎡
○ 子 ◆◆ 사업내역
구분
사업장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1
서울 00구 00동 91-184
△△△△
건설/
석공사
97.06.12.
2010.08.11.
○ 子 ◆◆ 전・출입내역
구분
주소지
전입일
전입기간
1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006.12.20.
5년 10개월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1. 12. 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11. 5. 30. 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⑧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7. 2. 28. 신설)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2007. 2. 28. 신설)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2007. 2. 28. 신설)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10. 11. 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1. 2. 단서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2010. 11. 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007. 2. 28. 신설)
3. 증여받은 농지 등의 등기부 등본 (2007. 2. 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10. 11. 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010. 4. 20.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2010. 4. 20. 개정)
② 영 제68조 제9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 재산세과-1301, 2009.6.3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률 제11133호(2011.12.31.개정)에 따라 증여기간은 2014.12.31.까지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