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342 선고일 2012.10.17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귀동 xxx, xxx-1 畓(’74년 취득)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귀동 xxx 田(’70년 취득)

* 토지이용계획확인원(’12.10.08. 현재)에 따르면, 3필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

○ ’08.09.02. 피상속인(청구인의 父 김xx)의 사망으로 자녀 4명이 상속받음

• 신청인의 지분

경남 창원 지귀동 xxx(畓): 면적 2489m2 중 1/6

경남 창원 지귀동 xxx(田): 면적 165m2 중 1/6

○’09.0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됨(창원시 고시 제2009-7호, 2009.01.22.)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요약>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북부순환도로(중로1-85호선, 소로1-2호선) 개설공사

○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 ’11.12.31.

○ 면적: 144,845m2

* 세목고시된 납세자의 편입 토지

① 지귀동 xxx(畓) 편입 면적: 지적면적 2,489m2 중 1218m2

② 지귀동 xxx(田) 편입 면적: 지적면적 165m2 중 13m2

○ ’09.06.26. 창원 지귀동 xxx번지가 xxx번지와 xxx-1번지로 분할됨

○ ’12.01.04. 창원시로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받음(창원시 도로과-167, 2012.1.4.)

• 토지보상금 사정조서 내역

소재

(창원시 의창구 지귀동)

면적(m2)

사정금액

소유자

xxx-1(畓)

1,160

215,760,000

(단가: 186,000)

김xxx

(지귀동 340)

xxx(畓)

잔여지로 매수 청구 중

xxx(田)

잔여지로 매수 청구 중

*보상협의 공문의 토지보상금사정조서는 ‘지귀동 xxx-1’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을 사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잔여지로 매수 청구 중이라고 함

○ ’12.08.20. 현재 청구인은 자경하지 않음

2. 신청내용

○(질의1)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⑩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생략)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