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334 선고일 2012.09.04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한다)으로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만기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해당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예탁 중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공동 상속인간 작성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끝.

○ 2010.1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이 발행한 3년 만기 무기명 채권(이하 보상채권) 16억원을 수령함

* 채권 발행일: ’10.9.30. / 만기: ’13.9.30. / 발행자: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 피상속인은 해당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예탁․보관한 후 공익사업 수용 감면을 적용받음

○ 2012.5.3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상속인은 처와 자녀2인

2. 신청내용

○ (질의1) 무기명채권으로 만기전에 분할 또는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상기 조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1996. 12. 31. 개정)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1996.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③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2011. 12. 28.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2002. 12. 30. 제정)

○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