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물출자한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약정, 공동사업의 운영, 이익배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997.8.27. 정MM은 창원시 대지 3,055.9㎡ (이하 “쟁점토지”)중 공유지분 228.1㎡를 매매로 취득
-2011.11.30. 정MM을 포함한 공유자 전원은 쟁점토지를 (주)RR에게 000백만원에 양도
○쟁점토지의 임대사업 현황
(백만원)
임대기간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07.1.23~’09.1.22
박OO 외22
DD개발(주)
0
000
’09.1.23~’10.1.22
”
DD건설(주)
0
000
’10.1.23~’11.1.22
”
”
0
000
-2007.1.23. 공유자 22인 전원은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고, 박OO를 공동임대 대표로 선임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함
-2007.2.9. DD개발(주)는 모델하우스 축조하기 위해 창원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함(존치기간 2011.1.2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
-2007년: 종합합산과세대상
-2008년~2011년: 별도합산과세대상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9. (생략)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