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297 선고일 2012.07.20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2011. 7. 13. 각 1주택을 보유한 이○○와 임□□이 혼인함

○ 혼인 당시 보유주택

소유자

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거주 여부

이○○

울산광역시 A아파트

59.98㎡

10.8.24.

12.7.6.

󰋼이○○ 10.10.13. 전입신고

󰋼임□□ 11.12.29. 전입신고

임□□

부산광역시

B아파트

62.94㎡

09.11.18.

보유 중

임대 중

○ 2012. 3. 12. 남편 이○○ 근무처 변경 (울산 → 부산)

○ 2012. 7. 6. 남편 이○○ 소유 주택 양도

• 양도당시 보유기간 (2010.8.24.~2012.7.6.): 1년 10개월

* 2012.6.29.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3년→ 2년) 변경

2. 신청내용

○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과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남편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남편 소유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질의1) 해당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질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 전 남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3887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